“이민 노동자 ‘권리장전’ 마련해야”
앞으로 시정부는 모든 이민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15개 이상 지점을 가진 체인 레스토랑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따로 표기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먼저 이민 노동자를 위한 권리장전 조례(Int 569-B)를 통해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이 시장 산하 이민국(MOIA), 뉴욕시 인권 및 커뮤니티 노동 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민자의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방·주·로컬 법률에 따른 권리와 보호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 권리장전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 후에는 이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한 조례(Int 687-A)가 통과됐다. 15개 이상 지점을 가진 체인 레스토랑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팔 때 메뉴에 표기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레스토랑은 설탕이 들어갔음을 알리는 아이콘과 경고문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설탕 함유량에 대한 기준은 연방 식품의약청(FDA)의 지침을 따른다. 아울러 요일별교대주차 규정을 유예하는 휴일 목록에 유대교 기념일인 ‘티샤 베아브(Tisha Bav)’가 추가된다. 스몰비즈니스서비스(SBS) 개선 패키지 조례(Int 1083-A·845-A)는 SBS 내에 나이트라이프부(ONL)를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ONL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부(MOME) 소속이다. ONL이 SBS 소속이 되면 기존에 적용되던 엄격한 규제들이 완화된다. 시의회는 이날 ▶낫형세포병(Sickle Cell Disease) 관련 제도 개선 ▶택시캡 라이선스 발급·유지 과정 유연화 등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유색인종 여성 실종 관련 주정부 TF 발족 결의안도 마련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권리장전 노동자 권리장전 조례 이민 노동자 체인 레스토랑